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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원에 대해 바로 알려드립니다

직업상담원은 대한민국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최일선 담당자입니다.
- 이 땅에 직업상담원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서구 선진국과 달리 IMF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속에 미증유의 대규모 실업사태로 인해 전국은 실직자들로 넘쳐났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없었던 정부는 1995년 도입한 고용보험제도와 직업상담원제도를 통해 당시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실업대책사업 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취업서비스 사업, 직업훈련·고용보험 등을 통한 고용안정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가고용정책을 최일선에선 집행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원은 비정규직이며 일용잡급 신분입니다.
- 직업상담원이 처음 노동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6월부터입니다. 1996년에는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수의 직업상담원을 채용하였으나 IMF 이후 실업대책사업을 수행할 인원부족으로 대규모 공채를 통하여 4년제 대졸자이상의 자격을 가진 민간인을 선발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직업상담원이 양적으로 팽창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기본급만 공무원 7급수준이였지 그 외의 수당 등이 전무하여 실질임금은 1,500만원 내외였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을 수행하면서 당연히 정부회계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일용잡급 예산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현재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고용서비스에 맞게 그 일을 수행하는 직업상담원에 대한 임금도 일시사업성 예산이 아닌 일반회계의 인건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위원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일용잡급예산은 매년 고정적으로 배정되는 예산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나 부진에 따라 그 규모 및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점에 직업상담원의 신분불안이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 직업상담원에 대한 신분불안은 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 받았으며 또, 이를 시정하겠다고 수 차례 노동부는 공언하였습니다.


고용안정센터는 실업대책기관이 아니라 고용서비스기관입니다.
- 직업상담원이 근무하는 전국의 고용안정센터는 더 이상 IMF때의 실업대책사업을 수행하던 실업대책기관이 아닙니다. 실업률이 IMF때와 비교하여 그 절반 정도의 수치로 낮아졌다고는 하나 청소년 및 중·장년층을 비롯한 구조적 실업 등의 고착화로 인해 오히려 국가사회안정망(National Social-Securituy Net)으로써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업률에 일희일비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공공직업안정기관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는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8호 「직업안정사업의 조직에 대한 협약」(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12월 국회비준)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직업상담원이 진정 원하는 것은 고용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다.
- 얼마전에 언론을 비롯한 행정자치부, 노동부, 노동부 그룹웨어 기타 홈페이지 등에 직업상담원의 신분전환을 둘러싼 각종 음해성 글이 도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묵묵히 대한민국의 고용안정 및 고용서비스제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던 직업상담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비정규직에 저임금으로 일용잡급예산으로 매년 국회에 예산 심의시 감원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길게는 7년 짧게는 3년을 노동부 직업상담원은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우리 직업상담원이 원하는 것은 공무원 7급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공직업서비스 제공이란 측면에서는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공공역할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직업상담원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고용정책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자료나 내용을 원하시는 언론사나 기자분들께서는 노동조합 사무처(02-2235-033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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