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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1995-01-01
미디어 경실련 총서

통일 그 바램에서 현실로

세계사적 과제를 민족사적 과제와 통일시켜야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매우 관념적일 뿐 아니라 상당부분 정서적 민족주의에 머무는 것이다. 통일의 구체적인 필요성에대해서, 그리고 통일의 현실적 방법과 경로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반공·분단 이데올로기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의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재방발의 위기적 상황을 겪으면서 통일이야말로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고조되었으며, 또 한편으로 개방화 시대라는 이름의 이른바 국제독점자본의 사활적인 공세에 직면하여 통일에 대한 문제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도에서 사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냉혹한 국가이기주의를 보면서, 국제적 공존관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남북한 모두가 민족의 자주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논의 수준도 매우 높아져서 종래의 정서적이고 당위적 관점을 상당 부분 청산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사고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경제·사회·언론 등 각 분야를 광범하게 지배하고 있는 반북·반공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변화된 정서에 대응하는 능동적 통일론은 고립·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선 북한 체제에 대해 살펴보면 자본주의 제국의 적대와 봉쇄, 그리고 중·소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민족자주, 자력갱생의 기초 위에서 사회 정치적인 안정과 전후의 경제적 회생을 이룩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앙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경직성, 그리고 그에 따른 관료주의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노정한 일정한 모순을 극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김정일 지도체제에는 일찍부터 그 기반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계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에 따라 기존의 대내외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달라진 국제적 환경에 부응하여 개혁·개방화의 속도가 이전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 지도체제는 3대혁명소조 운동을 이끌었던 세력이 전면에 등장한 것으로 이해된다. 1973년 2월 당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결정된 3대혁명소조운동은 당 핵심들과 청년 인텔리로 구성되어 그 후 상당한 지도력과 정치적 기반을 확충하였다. 이들은 혁명1세대에 비하여 테크노크라트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대내적 기반을 토대로 하여 대외적인 정치·경제 관계에 있어서도 유연한 전환이 예상된다.

 

북·미회담의 타결로 안보환경이 개선되고 경제봉쇄가 완화되면서 심각한 애로를 겪어왔던 에너지문제를 중유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예상되는 조·일 국교의 타결에서 배상금 등 기타 투자자금의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김정일체제의 개방·개혁은 그 주체의 성격과 그 객관적 환경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의 개발전략 모델은 러시아나 중국 모델과는 다른 것이 될 것이다. 경제특구라는 형식보다는 경제분야별로 개혁·개방의 속도와 폭을 다르게 조절하면서 진행되리라고 전망된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내정문제이다. 더구나 '인권'·'자유'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남북 간에 상당한 시각 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군사적 긴장의 완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경제적 안정을 토대로 스스로 해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권문제를 교류·협력의 선행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태도도 못되며 오히려 그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김영삼 정부의 민주적 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의 3기조에 의한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방안은 6공의 남북연합 ⇒ 통일민주공화국의 2단계 통일방안보다는 외형적으로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통일국가의 형태를 남한의 민주주의로 명시하지 않는 등 공세적인 입장에서 평화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 현정권의 통일정책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민족복리 대신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강조되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과 내용으로 바뀔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즉 자본주의로 흡수 통일하려는 것이 현 정부의 통일정책의 기조라고 생각한다.

 

창설방안을 발표하고, 1993년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발표했다. 1960년 8월 14일의 '남북연방제'와는 달리 이 방안은 남한의 자본주의 정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세적이라기보다는 수세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을 방문한 문익환 목사와 북한의 조국통일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연방제 이전의 중간단계로 '느슨한 연방제', 혹은 '국가연합'을 수용할 수도 있음을 밝힌다.

 

사실 양 당국의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과 흡수통일에 대한 상대방의 불신을 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흡수통일은 전쟁·봉쇄·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전쟁 또는 내란에 준하는 혼란과 엄청난 민족역량의 파괴를 수반할 것이다. 더구나 흡수통일은 양 당국이 지난 50년 동안 시도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그러므로 양체제를 인정하는 공존의 통일방식을 지지한다. 이것은 남북 양당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이자 우리 민족이 반세기 동안 양 체제 아래서 겪은 소중한 경험들을 모아낼 수 있는 방안이다. 19세기가 봉건체제와 자본주의체제의 투쟁의 세기이고, 20세기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투쟁의 세기라면, 21세기의 세계사적 과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체제를 지양·발전시켜 새로운 제도를 창조해야 하는 세기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계사적 과제를 민족적 과제와 통일시켜내는 역사적 관점을 민족통일 과정에서 굳건히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길이야말로 21세기의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길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지금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정확한 추계가 불가능하다. 통일의 방법과 과정, 그리고 통일의 형태에 따라 현저히 다른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문제를 비용과 수익의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경제주의적 태도는 매우 경계해야할 논리라고 생각한다. 분단비용의 계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직접군사비뿐만 아니라 분단으로 인한 민족역량의 소진과 정신적 문화적 왜곡 등을 감안하고 통일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발현될 민족적 역량까지 아울러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그 추계방식이 지극히 신축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비용, 분단비용이라는 개념은 경제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개념이며, 바로 그러한 성격 때문에 비용개념은 또다른 형태의 분단-반통일 이데올로기로 기능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개념을 협의의 경제적 개념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그 계산 연한도 장기적인 것으로 한다면, 통일비용의 대차대조표는 통일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미회담의 타결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새로운 동북아 시대의 출발점이며 북한의 개방정책이 가시화되는 매우 중요한 전기라 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정세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국제독점자본의 활로개척을 위한 자본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고, 또한 아직도 한반도에 있어서의 미국의 군사카드가 완전히 철회된 것이 아니하는 점에서 여전히 불안정한 것이지만, 일단은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경제전쟁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변화된 정세에 주체적으로 대응함으로서 남북협력체제, 나아가 통일을 위한 능동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적이고 현실적인 통일방안과 그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통일역량의 광범한 결집과 주체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는 비핵지대화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핵무기 경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국제적 중립을 선포하는 것이 핵을 보유하는 것보다 국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핵 재처리 시설의 건설도 중지되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면, 미국은 상당기간 한반도 평화정착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보다는 남북을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속에 편입시켜 남북한 카드를 번갈아 사용하며 자국의 패권주의와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려 할 것이다. 중·일·러시아는 경제적 활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들어설 통일정부가 중립적이고 평화지향적이라면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한국정부는 '어느 동맹국보다 민족이 우선'이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공조체제를 남북공조체제로 전환하고, 주변 4강과의 등거리 외교로 민족이익을 우선하는 자주적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

 

1953년 조·미간에 조인된 "정전협정"에서 3개월 이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고위정치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장기간의 정전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전협정은 조속히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되는 것이 법리상으로 논리적으로 마땅하다. 그러나 1992년 2월 19일 발효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장 및 동부속합의서 제5장에 의하여 한국도 비로소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었고, 또한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평화협정은 현실적으로 그 실효를 기대할 수 없으며,  민족 자결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를 위해서 남북합의서의 국회비준이 선행되어야 하며, 미국으로부터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완전히 회수하여 명실상부한 주권국가의 면모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에 대한 두 가지의 주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즉 남북경협은 북한에 대한 봉쇄를 이완시키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한다는 주장이나, 또는 남북경협은 흡수통일의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인데, 어느 경우든 냉전적 사고이며 정치적 논리이다.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양립될 수는 없다. 물론 순수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경협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성격을 벗어나기 어렵고 그 폭도 협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경협에 앞서 평화적 공존을 지향하는 통일론에 대한 신뢰가 먼저 확인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남북경합이 평화통일에 대한 신뢰구축의 방법으로서, 또 일정한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양 당국자가 서명하였다. 이는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의 당사자로 승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하여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있다. 이처럼 변화된 조건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이미 법적·제도적 장애물의 표본이 되고 있다. 보안법은 지금까지 북한의 간접침략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정권안보에 이용되어왔으며, 특히 진보적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을 불법화하여 평화통일은 물론,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역기능을 해왔다. 북한에도 이러한 악법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애의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남북간의 신뢰는 물론 광범한 통일의지의 수렴이 불가능하다.

 

남북의 이질성 문제는 전쟁 또는 한 쪽의 붕괴에 의한 갑작스런 통일의 경우가 아닌, 단계적 평화통일의 경우에는 큰 장애요인이 아니다. 그간 남북간의 이질성 문제는 동질성 부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강조되어 온 면도 있지만, 50여년 동안 누적된 제도와 사상, 문화와 관습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경제체제에서 삶의 가치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족의 동질성은 평화체제가 정착되어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적대와 비방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이질성은 오히려 다양성으로 포용되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한반도에 냉전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과 북의 공존공영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성과이다. 그러한 이러한 합의서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핵사찰과 TS훈련 등 일련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강화하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내부붕괴를 유도하는 이른바 흡수통일의 전략으로 선회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일정책의 선회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테두리 속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이 체결한 최초의 합의문건이며 그 내용 또한 민족통일의 이정표가 되는 역사적인 것이다.  남북합의서는 그 의무규정에 따라 UN사무국에 등록되어야 하며 한국정부는 국회에서 추후동의의 형식으로 조약비준의 절차를 밟아 이를 공표 해야 한다. 그리고 부속합의들을 조건 없이 실천해야 한다.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른 공작활동의 중단, 상호비방 선전의 중단, 상대방을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법률의 개폐 등은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민족 대단결의 상징성 하나만으로도 역사적 큰 것이다. 양 정상이 기존의 남북합의서의 실천을 확약하고 선언하는 것이 가장 포괄적인 의제이며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정상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대표이며, 따라서 정상회담은 민족적 대화이다.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 대표성이 인정되는 한 민족문제 해결의 실질적 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민족통일은 국가나 정권의 차원을 초월한 민족의 통합을 말한다. 정부 또는 정권의 대표성이란 그 정권의 근거인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일 뿐이다. 민족통일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성격상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는 한 현행 실정법상의 정권으로는 그 국민의 대표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통일의견을 부단히 수렴하고 그 특수임무를 위임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고, 국민들은 통일문제가 정권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거나 특정 집단의 이해에 의하여 농단되는 것을 견제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민간통일운동은 주권자의 고유권한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라는 대표기관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통일운동은 자신의 통일의지를 집약하여 그것의 실천을 정부, 특정집단 또는 그들의 협의기구에 위임하고 감독하여야 하며, 정부는 민간통일운동의 이니셔티브를 장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시하고 설득하여 국민적 총의를 위임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민간통일운동을 그 기능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효용성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통일운동을 담당할 수 있는 선도적이고 고유한 영역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민간통일운동을 이러한 기능적 의미로 축소하거나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국가의 이상적 모습에 대하여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통일된 민족국가의 기본적인 성격은 통일과정의 매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본적 성격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주국가, 민주정치, 민중참여경제, 복지사회, 인간문화, 토지국유 등은 통일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튼튼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1995 경실련 총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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